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차량화재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고 1월18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연료와 오일 등 가연물이 많아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추진 중이다.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질 수 있다”며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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