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1월21일 설악산 빙벽장 개장에 맞춰 지난 1월13일부터 1월20일까지 7일간 설악산 국립공원 실 폭포와 두 줄기 폭포에서 겨울철 빙벽훈련을 실시했다고 1월21일 밝혔다.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금지됐던 설악산 내 주요 빙벽장 4개소(두줄기 폭포, 형제폭포, 50-100m 폭포, 실폭포)를 1월21일부터 개방해 빙벽시즌이 본격 시작된다.

또 한파와 폭설로 빙벽의 높이, 폭이 예년에 비해 높고 넓으며 빙질이 좋아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에 지친 빙벽 마니아들이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명한 만큼 사고도 빈번해 설악산에서만 2020년 실폭포 1건, 2018년 토왕성 폭포 6건 총 7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 사망, 2명 부상(골절), 4명이 고립 구조됐다. 사고 원인은 심정지 1건, 추락 2건, 무리한 등반(체력저하) 4건으로 파악됐다.

강원소방본부 특수구조대원 23명은 빙벽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실전 같은 환경을 조성해 매년 기초훈련과 빙벽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구조훈련은 준비운동과 장비착용 숙달훈련을 포함해 크램폰 킥킹과 등반자세(N바디, X바디, 지그재그 이동)을 지상에서 숙달하고 선후등자 등반해 바스켓, 안전벨트를 이용해 안전하게 요구조자를 하강시키는 훈련을 병행했다.

빙벽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위험지수를 반드시 도출해 확인한 후 등반해야한다.

원칙적으로 설악산은 지정된 탐방로 외 등반은 불법으로 자연보호법 제8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 된다. 빙벽코스 선택도 신중해야 한다. 자신이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고 무리한 등반을 절대 지양해야 한다.

또 빙벽위에 얇게 흐르는 낙수에 의해 장비와 피복이 젖어 저 체온증을 유발 심정지 및 고립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낙수 발생 시 즉시하산하거나 등반시간을 충분히 산정해 등반해야 한다.

빙벽등반에서 낙빙은 불가피 하다. 선등자는 낙빙 발생 시 음성으로 경고하고, 확보자(빌레이 어)는 빙벽 상층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정복하기 위한 개인의 욕심이 자칫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돼 그동안의 노력을 모두 공패수성(工敗垂成)시킬 수도 있다”며 “나와 가정을 위한 오늘의 홈트가 내일의 더 큰 성취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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