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지난 1월21일부터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이상 부과된다고 1월26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월21일부터는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차수별 부과금액과 상한액을 높였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2016년 거짓 신고는 24건에 달하며, 2017년 6건, 2019년 14건, 작년 6월까지 4건 등이 접수됐다. 또 장난 전화 경우는 2017년 1475건, 2018년 753건, 2019년 407건, 작년 6월까지 339건이 접수돼 점차 줄어들고 있다.

거짓신고는 신고 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를 인지해 출동하지 않는 “자장면 시켜주세요”와 같은 장난전화와는 구분되며 장난전화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은 “이번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법 개정으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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