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소방 관계 법령 위반행위 492건을 적발했다고 1월26일 밝혔다.

전남소방본부는 작년 492건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중 34건을 입건하고 관련자 9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45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 2억42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건송치는 2019년 27건보다 7건 많은 34건으로 26%가 증가했고 행정처분은 2019년 397건 보다 61건 많은 458건으로 15%가 증가했다.

법령별 위반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 19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30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3건, △구급대원 폭행 등에 따른 소방기본법 위반 17건 순이다.

위반행위 분석결과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의식 부재 ▲소방관계자의 관심부족과 법령 부지 ▲소방시설에 대한 설비투자 기피 ▲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등의 원인으로 위반사범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남소방은 파악하고 있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특별사법경찰 수사전담인력 보강, 수사전문성 강화 등 자체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소방은 작년 본부 및 소방서에 전담 특별사법경찰 22명을 운영함으로서 소방특사경 전문 대응체계 구축과 위법행위 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리 의지를 표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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