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을 위해 소방훈련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월27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그 건물의 상시 근무자나 거주가 11인 이상이면 연 1회 이상, 공공기관은 연 2회 소방훈련을 해야 하며,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기 주도적인 화재대응훈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소방훈련지원센터는 소방훈련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마산소방서 대응구조과(249-9274)로 연락하면 된다.

이길하 마산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신속한 초기 대응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며 “자기 주도적 소방훈련 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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