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소방서(서장 김현)은 겨울철 주택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영상을 집중 홍보 중이라고 1월27일 밝혔다.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 등 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영종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롯데마트내 하이마트 영종점 내 영상매체에 ‘주택용 화재경보기’ 영상을 송출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구 집중홍보 중이다.

김현 영종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지속적인 홍보 교육을 통해 주택 화재피해를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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