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전라남도 재난현장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6년 10월27일 시행)’ 시행으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이 가능하다고 1월28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해 타인의 소화기를 사용한 도민이 관할 소방서에 보상을 청구하면 사실 관계 확인 후 사용한 소화기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활동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민간자원 제공에 따른 보상 건수는 100여건으로 대부분 소방기관의 요청에 따라 동원된 굴삭기 사용 보상지원이었으며, 소화기에 대한 보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화재를 발견하고 집이나 상가의 소화기를 빌려달라고 할 때 비용문제로 거절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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