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최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따른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와 복잡화로 인한 화재발생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대형화 추세에 있다.

특히,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타운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8년 1월 밀양 노인 요양병원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2018년 10월 고양 저유소 화재, 2018년 11월 마포 통신구 화재, 2019년 1월 강원도 산불,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대형화재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침체를 가져오기도 하고 정치적 쟁점을 유발해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기도 한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법규와 건축법규 등의 규제를 받아 소방 설비와 방화시설 등이 설치돼 관리되고 있다. 소방대상물은 소방법규나 건축법규에 의거 관계인에게 소방방화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의 의무가 부과되고, 소방관서 등의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곳곳에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화재예방은 소방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정이나 건축물에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이 설치돼 있지만 관계인이 이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안전교육을 통한 화재예방 지식을 숙지시키고 화재예방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소방안전교육이 제도화되고 소방시설의 사용방법을 반복적으로 숙달한다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화재예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활동을 말한다.

「소방기본법」 제12조에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동법」 제13조에서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소방특별조사를 해야 하고,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최근 화재예방의 비중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국가적·사회적·문화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더욱 적극적이고 전문화된 예방정책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방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지도 등 사전에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정책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천돼야 할 것이다. 첫째,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화재예방에 관한 활동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가치가 확산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재예방에 관한 행동과 행태가 행동양식으로 표현되는 안전문화가 확립돼야 한다.

안전문화는 안전에 대한 믿음, 가치와 같은 의식 부분과 이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행태, 행동양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안전문화란 안전에 대해 공통적인 가치관이자 행동양식이다.

둘째, 효과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교육이 수행돼야 한다. 소방안전 교육은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 연구개발을 위해 현장을 기반한 실행 가능한 화재예방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현장에 접목 가능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기법의 연구와 개발을 위해 국내·외의 화재예방 교육기법을 연구해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교육훈련 기법을 연구·개발해야 한다. 또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기법을 개발하고, 교수매체를 다양화해 화재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화재예방을 위해 누전차단기, 전기안전 정기 점검표,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비치, 비상구 관리 등이 구비돼야 할 것이다. 누전차단기는 단락, 과전류, 누전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될 때, 작동하게 된다.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탐지해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를 통해 알려줘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설비이다. 전기배선의 손상 여부, 파손된 플러그와 콘센트 등 전기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화재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구체적인 화재안전 실천 방안으로는 전기와 가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가스, 휘발유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서는 점화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1개의 콘센트에 다수의 멀티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집 앞에 타기 쉬운 물건이 든 쓰레기는 아무렇게나 두지 않아야 한다. 또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에 가족들과 대피훈련을 해야 한다.

2021년 2월5일
채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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