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본부장 김연상)는 도내에서 위험물을 취급·저장·제조하는 위험물제조소 등 7600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월8일 밝혔다.

먼저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대량위험물 제조소 등 6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 위험물의 사용과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시기별·계절별로 테마 점검을 정례화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에 대한 불시 단속 등 강력한 법집행으로 위험물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4개의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충북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위험물 운송 및 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도내 주요 도로에서 실시한다.

검사는 ▲위험물 운송자의 자격취득·실무교육 이수 ▲운송·저장·취급기준 준수 ▲운반용기의 차량 고정 상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한다. 

또 선제적 점검·단속으로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대형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사용정지, 허가취소 등), 기관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김연상 충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의 특성상 단 한번의 사고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며 “위험물제조소 등 관계인이 위험물 자율 안전관리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은 101건(입건 21건, 과태료 80건)으로 2019년 101건(입건 35건, 과태료 66건)과 같았다.

전년대비 입건사항은 줄었으나 입건사항 21건 중 15건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사항으로 여전히 허가없이 위험물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태료 위반건수는 21%(24건) 증가한 80건으로 용도폐지 신고 태만, 지위승계신고 태만이 전체 76%(69건)에 해당된다. 이는 중대 위반으로 입건사항은 줄었으나 신고 의무사항에 대한 무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충북소방본부 김혜숙 예방안전과장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아닌 신고 기한 미준수 등 단순 부주의에 따른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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