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도내 건축 공사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방법령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2월16일 밝혔다.

전남소방본부는 작년 12월1일부터 올해 1월29일까지 2개월간 소방, 산업안전공단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연면적 3000㎡ 이상 건축 공사장 113곳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12곳(10.6%)에서 20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소량위험물 취급 부주의 4건, 위험물 임시저장 미승인 2건, 임시소방시설 불량 14건 등이다.

이 가운데 소량위험물 취급 부주의, 위험물 임시저장 미승인 등 총 6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시소방시설 불량 등 14건은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안전검점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관계자 특별 안전컨설팅 실시로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긴급상황 대비 대피 교육 등을 실시해 도내 건축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도내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건축 공사장 화재 예방은 관계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화재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힘 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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