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월17일 밝혔다.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점검은 겨울철 결빙됐던 토사 내부가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축대·옹벽, 절개지 등의 붕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사전 점검을 실시해 예방조치를 하는 기간이다.

시는 이번 점검기간 자치구, 유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교량, 축대, 도로 등 공공시설 및 건설ㆍ건축 공사장은 물론, 노후 주택 등 위험요인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민간시설물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신속한 조치와 함께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보수·보강을 실시해 시민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공공청사 및 지하철, 시내버스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해 시민에게 해빙기 안전관리 방법도 홍보하고 있다.

대전시청 정신영 재난관리과장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계절적 특성상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야 한다”며 “시민께서도 집주변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고 안전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예방조치와 함께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또는 국번 없이 12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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