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위험물시설의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지난 2월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3월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0월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에 따른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석유저장시설의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로 인명피해 등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자체적으로 예방규정을 작성해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한 예방규정의 실제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된 예방규정에 대해 그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시설에 한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으나 개정안은 예방규정 미준수 관계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재조항을 신설해 위험물시설의 일상적인 자체 안전관리능력을 제고한다.

특히 무허가 위험물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거나 무허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지만 해당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또한 위험물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장소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어 이 경우에도 무허가 장소의 사고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의 유출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개정해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2월23일 열린 제8차 국무회의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 안과 함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도 통과됐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을 갖추고 골프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정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상 골프 연습장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개정해 3월2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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