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21년 3월8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 내일기온(최저/최고℃): (서울) 2.5/13, 0/13 (세종) 2.2/14, 1/14
[안개, 빙판길] 오늘(8일) 아침까지 중부내륙과 전라권, 경북서부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강원산지에는 녹은 눈이 얼어 빙판길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
[미세먼지]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됨. 다만,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은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특보] 없음
오늘(8/월):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 많아짐 (최고 6~16℃)
내일(9/화): 구름 많음, (오후) 제주산지 빗방울 (최저 -3~6, 최고 10~16℃)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0.5~2 (남해) 0.5~1.5/0.5~3 (동해) 0.5~1.5/0.5~1.5
※ 중기예보(9~16일): 11일 남부‧제주 비, 12일 전국(수도권·영서 제외) 비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코로나19 대처상황 * 질병관리청(3.7. 0시 기준)
발생현황 : 신규 확진자 416명2↓(국내 399*/해외 17) ※ 누계 : 92,471명
* 수도권 323명(경기 169, 서울 127, 인천 27), 비수도권 76명(경북 11, 강원 10, 충북 8, 대구 8 등)
예방접종현황 : 신규 접종자 17,131명* ※ 누계 : 314,656명
* 수도권 5,618명(경기2,843, 서울2,158, 인천617), 비수도권 11,513명(경남 2,037, 전북 1,797, 광주 1,606 등)
조치사항 : (중대본)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 점검 및 환경검사 추진(3.4.~3.26.) 현황 등 논의(본부장, 3.7.)
*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확진자 조기 발견, 역학조사 역량 강화 및 인력 충원 등
(법무부) 외국인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제도 홍보 및 경기 북부 지역 등 전국 외국인 고용사업장(4,000개소)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방역 합동점검(예정, 3.8.~3.26.)
조류인플루엔자(AI) 대처상황 * 위기경보 ‘심각’(’20.11.28.~)
발생현황(3.7.) : 확진(2.28. 이후 미발생) 및 의사환축 없음
※ 확진(누계) : 103건(경기37, 전남17, 전북16, 충남9, 충북9, 경북7, 경남5, 세종1, 강원1, 제주1)
※ 살처분 : (대상) 476호 29,064천수 / (완료) 475호 29,054천수(99.97%) / (진행) 1호 10천수(0.03%)
조치사항 : (행안부) AI 발생농장 ‘계열화 사업자’ 합동(농식품부, 행안부) 점검(3.8.), 가금농장 전담관 활동사항* 유선 점검(55개 농장)
* 농장 일제소독(14시~15시) 이행 여부, 가금농장 차단방역 홍보
(농식품부) 외부차량 출입이 많은 산란계 농장 위험요인 중점관리*
* 분뇨 반출 관리·외부 출입자 및 차량 통제, 축사 전실 매일소독, 농장 부출입로 폐쇄 등
산불 대처 상황 * 위기경보 ‘관심’(’21.3.2.~)
발생현황(3.7.) : 1건*(완진), 피해면적 0.01㏊ ※ ’21년(누계) : 131건, 392.94㏊
* 경기 의왕(11:43~11:53, 사유림, 담뱃불 실화)
주요사고
(화재) ① <공동주택> 10:37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파트(15/1층, 6,560㎡) 11층에서 원인미상 화재 발생(완진 11:03), 경상 1명, 건물 13㎡ 및 가재도구 소실
② <근린시설> 17:17경 대전 동구 가양동 상가(3/1층) 2층 사진관에서 원인 미상 화재 발생(완진 17:41), 경상 2명, 건물 40㎡ 및 집기류 소실
(교통사고) <추락> 15:47경 인천 중구 항동7가 남항부두에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 사망 1명
(선박사고) <침수> 3.8. 00:23경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 92.6㎞ 해상에서 어선(24톤, 군산선적, 승선원 7명)이 기관실 파이프 누수로 침수(기관실 1/2 침수), 배수작업 완료(02:47), 인근 어선이 군산항으로 예인 중 ※ 인명피해 없음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해수부) 우리 어선이 외국 해역 침범 시 행정처분 강화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다 나포된 경우, 1차 위반 즉시 어업허가 취소(당초 어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강화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