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선박 화재의 감소와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선박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3월25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선박화재는 537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는 등 8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3월23일 새벽에는 충남 태안의 한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 19척이 불에 탔고, 같은 날 오전에는 위 항구에서 약 700여 미터 떨어진 항구에서도 선박 11척이 불에 탔다.

선박은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어 일반적인 화재와 달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또 소방설비에 관한 기준을 선박안전법 등 해양수산부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소방서의 지도·감독에도 한계가 있다.

소방청은 선박화재 예방 및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어선설비기준(해수부고시) 개정(2021년 1월28일)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를 해양수산부에서 선박검사시 확인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또 선박에 설치된 국제육상시설연결구와 육상에 설치된 소화전을 연결하는 중계기 비치를 확대해 선박과 육상의 소방호스 체결방식이 달라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점도 개선한다.

특히 소방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재예방 사례, 화재대응방법 등 교육 콘텐츠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 선박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선박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정책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화재가 발생하면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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