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결과 보고서식 개선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월29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각 점검별로 작성해야 하는 결과보고서와 점검표가 달라 보고서 작성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작동기능점검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자체점검 구분(종합, 작동)에 따라 각각 다르게 작성했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표를 통합해 하나의 서식으로 작성하고 일원화된 점검항목을 코드화해 온라인(소방민원센터)을 통한 결과 제출과 데이터화도 가능해졌다.

또 그동안 관계인 등은 작동기능점검 결과만 2년간 보관했었으나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도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소방청 고민자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산화된 점검결과는 분석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2021년 4월1일부터 실시되는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및 점검표를 활용하고 결과 제출은 온라인(소방민원센터)과 서면 둘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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