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소방시설법 제20조의 2 규정으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로 항만시설, 석유비축시설, 발전시설, 지하구 등이 해당된다.
김정희 동해소방서장은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발생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고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소방시설 정상 작동유무 점검, 관계인의 자체순찰 기능 강화 및 화재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제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훈련 등 화재예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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