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는 4월14일 관내 2개소 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폐기물 관련 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관내 46개소 대상에 대해 오는 4월28일까지 소방 특별조사반과 정읍시청 환경과가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폐기물 시설은 건축물이 아닌 노지 형태의 야적 등으로 소방시설법 적용이 곤란하며, 가연성 폐기물 화재의 경우 급격한 연소 확대 및 장시간 연소로 소방력 투입에 어려움이 있는 특징이 있다.

또 폭발이나 감염 등으로 소방대원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며, 1차 피해보다 오염물질 발생 등의 2차 피해로 시민 안전을 위협해 적절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

백성기 정읍소방서장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폐기물 시설은 법적 기준이 미흡해 화재에 취약하다”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화재 위험 요소를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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