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소방서(서장 황은식)는 4월15일 대형 공사장 불법행위의 선제적 차단과 화재취약요인이 다수 상존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관내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공사장 12곳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작년 48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천 화재참사 1년을 맞아 유사 유형 사고 재발 방지와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광주소방서는 6개의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대형공사장에 대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무허가위험물 적치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및 안전수칙 위반 등을 점검했다.

단속 결과 5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으며 입건 및 과태료 등 7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앞으로도 광주소방서는 소방안전패트롤반을 구성해 시기별 화재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 근절 일제 단속을 이어나간다.

황은식 광주소방서장은 “공사장에서 단열재로 사용하는 우레탄은 작업 시 유증기가 발생해 화원을 만나면 폭발 위험성이 크다”며 “공사장 안전수칙을 항시 준수하고 특히 용접·절단 등 불티비산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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