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소방서(서장 김헌우)는 4월15일 오후 충무동 여인숙 골목 소재 소규모숙박시설 10개소에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일명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다.

연면적 600㎡ 미만 숙박시설은 화재감지기 법적 설치 대상(2004년 5월30일 시행)이지만 2004년 5월30일 이전 허가받은 숙박시설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화재감지기가 없어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

선박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충무동 여인숙 골목 일대는 대부분 1950~1970년대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가 없어, 중부소방서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전 객실에 화재감지기 설치를 추진했다.

추진 사항은 ▲충무동 여인숙 골목 전 객실 화재감지기 설치 ▲소화기 사용법 및 감지기 관리요령 교육 ▲심야시간 화재예방순찰 등이다.

김헌우 중부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주께서 평소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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