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서장 김정함)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사용해 큰 화재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다고 4월16일 밝혔다.

4월15일 오전 11시30분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한 가게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직원 A씨에 의해 자체진화가 완료된 상태.

신고자는 가게 직원으로 근무 중 타는 냄새가 나 확인해보니 전등 스위치에서 불꽃이 보여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에 나선 후 119에 신고했다.

이날 화재는 자칫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으로 전기 배선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에 그쳤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지난 2017년 2월5일부터 소방시설법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비치해야 한다. 대형 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김정함 수원소방서장은 “이번 화재 사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며 “각 가정에서는 평소 주택용 소방시설을 비치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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