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공사장 5곳 중 1곳 꼴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위험물을 저장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다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상규)는 4월15일 도내 대형 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임시소방시설 설치,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화재감시자 배치여부 등 위반행위 일제단속을 벌여 21%인 84곳을 적발했다고 4월16일 밝혔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18건을 입건하고 4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조치명령 67건, 기관통보 6건 등도 조치할 계획이다.

A공사현장은 알코올류 고체연료를 지정수량보다 7.65배 저장‧취급하다 적발돼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업체를 입건할 예정이다.

B공사현장은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을 진행하면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고 C공사현장은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앞서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작년 수십 여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천 화재참사 1년을 맞아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이날 도내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 점검반 200개 조 642명이 총 동원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대형공사장 단속에 이어 시기별로 화재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을 총 동원한 이른바 ‘3대 불법행위’ 등 소방불법행위 근절 일제단속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7월 휴가철에는 물놀이시설,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9월 추석절에는 백화점과 쇼핑몰, 역사, 터미털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12월에는 실내스포츠시설과 창고, 주차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이상규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아직도 일부 공사현장에서 무허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화재위험작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령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고 공사장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제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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