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지난 4월16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인 정읍변전소와 정공변전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4월19일 밝혔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소방시설법 제20조 2의 규정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 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로서 국가기반시설인 공항시설, 철도시설, 항만시설, 전력·통신 등의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발전소 등과 산업문화시설의 산업단지,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등이 있다.

현재 정읍 관내에는 총 31개소의 특별관리시설물이 있으며 이날은 전력용 지하구 2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가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적정 업무 수행 여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점검, 소방시설 활용 안전교육 등이 있다.

백성기 정읍소방서장은 “지하구는 밀폐된 지하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화재 시 현장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인들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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