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26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군, 강원 화천군과 8월6일부터 10일까지 태풍 '무이파'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정읍시·임실군·고창군, 전남 광양시·구례군·진도군·신안군, 경남 하동군·산청군·함양군 지역에 대해 8월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피해 상황'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에 제출해 심의를 받은 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고 있다.

7월26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 서초구 등 3개 지역은 중앙합동조사(8월8일부터 12일가지) 결과 35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고 지난 8월8일 1차로 선포된 9개 지역에 이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 8월8일 1차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연천·가평, 강원 춘천 지역이다.

또한 지난 8월6일부터 10일까지 태풍 '무이파'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북 정읍시 등 10개 지역은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중앙 사전실사(8월13일과 14일까지)한 결과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보다 초과하므로 우선 선포하고 추후 중앙합동조사(8월18일부터 24일까지) 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선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최훈 과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은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 됨으로써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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