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량의 고객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유통업, 체인사업업, 여행업 등 주요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8눵23일~9월2일)한다고 8월22일 밝혔다.

점검대상 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사업, 주택건설업, 의료업, 정유사, 서점, 영화관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로 대규모 업체도 더 이상 개인정보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업들이 해킹에 대비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의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 및 교육 등 관리체계와 수집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이용․제공 및 파기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과태료,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CEO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절실하다”며 “특히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주민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DB에 대한 접근 권한 등 보안 조치를 철저히 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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