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5월9일 밝혔다.

오는 6월10일부터 위험물 수납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차량 운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는 10월21일부터는 위험물시설 취급소, 저장소에 대해 위험물 정기점검 후 자체 보관했던 점검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는 업체는 소방서에 사용 중지 14일 전까지 신고하고 재개 시 14일 전에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새롭게 개정, 시행되는 위험물 법령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위험물 시설 관계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위험물 제조소 등 1724개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7월부터는 정기점검 위험물시설 대상처를 직접 방문해 안내할 예정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고정배 예방지도팀장은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개정된 법령을 적극 이행해 위험물사고 예방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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