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생활 속 소량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량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해 11개 업체에서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월14일 밝혔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4월12일부터 5월7일까지 한 달간 소방본부 안전지도팀과 소방서 위험물 검사반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팀을 꾸려, 손소독제 제조공장, 물류창고·물류터미널, 대형공사장(3만㎡ 이상) 등 생활 속 소량위험물 취급업체 106개소를 불시 단속했다.

단속 결과 형사 입건 3건, 행정명령 7건 등 14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허가기준 이상의 위험물을 적법한 시설 없이 저장·취급한 경우와 무허가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A업체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시설 설치(4000리터 1기, 2000리터 2기)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우병욱 예방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험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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