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이 5월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 위험지역이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풍수해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와 공장,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59~92%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8~ 47.5%이다.

그동안 재난이 발생하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그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작년 6월 기준으로 전국 소상공인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 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에 불과했고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6만8176건으로 가입 대상 193만 가구 중 가입률이 20% 정도에 그쳤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이른바 민생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입법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경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안」,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및 조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 등 최승재 의원이 공동발의한 20건의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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