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풍수해보험가입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5월21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풍수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상습설해지역,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필요시 지형적 특성을 감안해 재해취약지역을 계획에 추가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풍수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게 돼 주민의 재산피해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부터 재해에 취약한 지역, 즉 풍수해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지역이나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거나 침수된 이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율을 87%까지 최대로 끌어올려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은 13%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주택 일반형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는 7000원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제3자가 대신 내주는 기부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권장해 오고 있다.

행안부 진명기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고위험지역에 대한 보험가입 촉진 의무가 명시된 만큼,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풍수해보험 인지도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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