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투데이에서 지난 5월17일 <“소방단체총연합회 이사회 비정상” - 김광선 감사 “초등학교 회의에도 나올 수 없는 비정상”(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58190)> 기사를 게재한 후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또 세이프투데이에는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들이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 자체와 최인창 연합회 총재의 비민주적 연합회 운영실태에 대한 제보도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세이프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이번 최인창 총재를 총재로 재선임한 연합회 이사회와 임시총회 자체는 연합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와 임시총회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는 정관 제14조 (임원의 임기)에 따라 최인창 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2021년 4월23일 임기가 종료돼 연협회의 이사가 아닌 일반회원 신분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최인창 총재는 이사회 참석 권한이 없고 이사회 의장이 될 수도 없는데 이번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장 역할을 한 것은 무효이고 이에 대한 회의록 자체도 무효라는 지적했다.

또 최인창 총재 자체가 이번 이사회 개최 때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 성원 정족수에 포함될 수 없고 이사회 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은 이사회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특히 이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 역할을 하도록 방치하고 회의에 참석한 연합회 이사들의 무관심과 답답함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에서 소방방재신문으로 제공한 사진으로, 소방방재신문 관련 기사에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사무실에서 2021년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가 열렸다’고 사진 설명돼 있다.

실제 연합회 정관 제14조 (임원의 임기)는 ① 총재, 부총재,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 단체장의 임기가 2년인 경우는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고 총재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총재 및 감사의 결원 시에는 1월 이내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적은 정관 제15조 (임원의 임무)이다.

이 제보자는 “정관 제15조 (임원의 임무)에 따라 2021년 8월 말 임기 만료인 김옥주 현재 연합회 수석 부총재가 하루빨리 이번 ‘이사회와 임시총회 건’을 잘 수습하고 즉시 신임 총재 선출 절차를 진행해 총연합회가 정상화되도록 소방청과 참여 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연합회 정관 제15조 (임원의 임무) ②에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의 유고 시에는 부총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연합회 정관 16조 (임원의 사퇴 및 해임)에 따라 최인창 총재는 2021년 4월23일 임기가 종료돼 연협회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와 임시총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정관 16조는 “임원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임원이 소속단체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사퇴 및 사임한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로 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제보자는 “연합회 정관 16조의 2 (주무관청의 시정 명령권) 조항에 따라 소방청은 김광선(한국화재감식학회 회장) 연합회 감사에게 자체감사를 지시하고 감사결과를 받아 관련 자에 대한 징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 고발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한 과실을 범한 당사자를 즉시 직무정지 및 해임 권고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소방방재신문(발행인 최기환, 편집인 최영)은 지난 5월4일 오후 7시50분 최누리 기자가 작성한 ‘최인창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총재 재선임 - 임시총회서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재선임 심의ㆍ의결(https://www.fpn119.co.kr/156773)’ 기사를 게재했다.

연합회는 최인창 총재가 이사회, 총회 의장이 돼 지난 4월30일 오후 5시 소방단체총연합회 사무실에서 ‘2021년 제2차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연합회는 최인창 총재 명의의 ‘2021년 제2차 이사회와 임시총회 결과 알림’ 공문을 지난 5월4일 김옥주 수석 부총재,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산업공제조합,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한국화재소방학회, 전국소방학과교수협의회,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한국소방산업협회, 한국화재감식학회,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경일대 교수), 이영선 MS소방 대표에게 보냈다.

연합회 김광선 감사는 지난 5월6일 오후 4시 경에 연합회 모든 회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연합회 이사회 진행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이사회 참석자 현황과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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