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내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운수 종사자 교육 미이수, 재생타이어 마모한계 초과 등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22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8월26일 밝혔다.

시내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지난 7월25일부터 8월11일까지 부산시와 교통안전공단 버스운송사업조합 합동으로 8개 업체 769대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이번 점검대상은 올해 안전사고가 났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업체들이 선정됐으며 차량 정비·점검 등 안전관리 및 청결상태, 운전자의 자격 유무 등을 확인했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폭염으로 인한 CNG(Compressed Natural Gas) 버스의 타이어 파열 및 화재발생 위험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현재 부산시에는 총33개 업체 2392대의 시내버스가 등록·운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25개 업체 1623대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이후 조합 주관의 점검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1건) △재생타이어의 마모한계 초과 등 자동차안전기준 위반(14건) △좌석시트 불량, 엽서 미비치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자동차 운행 전 일상점검 및 확인 미흡(4건) 등이 지적됐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 내 운송 사업체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상점검 등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전문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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