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및 2차 주민건강조사에서는 총 2068명의 주민 중에서 1.7%인 35명이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정한 중금속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폐광산/대조지역 간 주민의 중금속 평균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폐광산지역에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폐금속광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전국 10개 폐금속광산 주변지역과 대조지역에서 환경조사와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월2일 밝혔다.

조사대상 지역은 부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지역의 총 10개 폐금속광산에서 반경 2km까지의 지역을 영향권역으로 설정해 조사했다. 

이번 건강영향조사의 특징은 주민들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외에도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과 경로파악을 위한 환경조사(토양 907지점, 수질 233시료), 체내 중금속 및 신체손상지표, 골밀도 조사 등 건강검진(1차, 2차)을 종합적으로 병행 실시한 것이다.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환경조사 결과 조사대상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일부 토양 및 수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양조사에서는 131개 지점(14.4%)에서 기준을 초과해 토양오염 복원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광산지역 826개 지점 중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우려기준’은 129개 지점(15.6%), 토양오염 대책을 필요로 하는 ‘대책기준’은 41개 지점(5.0%)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조지역 91개 지점 중 2개 지점이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수질조사에서는 4개 지점(2.4%)이 기준을 초과해 수질오염원 관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광산지역 167개 지점 중 하천수 3지점, 갱내수 1지점에서 기준초과, 대조지역(66개 지점)은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민 혈중 중금속조사(2005년, 2008년) 결과치 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돼 지속적인 조사·평가 및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초과자를 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실시한 정밀조사(24시간 요검사, 신체손상지표 검사, 정밀골밀도 조사 등)에서는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결과는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보호와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토양 및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지식경제부, 광해관리공단,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염토양 복원, 수질오염원 관리 등 대책을 마련토도록 하고 중금속 기준초과자(35명)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방문보건사업(지자체, 보건소)과 연계해 사후 조사·평가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해 나가는 한편 2차 정밀검사 미참여자(166명)에 대하여는 오는 6월말까지 추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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