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소방서(서장 윤성근)는 오는 7월6일부터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6월21일 밝혔다.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배상범위를 확대시킨 보험이다.

2021년 1월5일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일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 만료 후 시행일인 2021년 7월6일 전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단,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제도가 포함돼 있다면 별도의 가입 또는 갱신이 필요 없다.

오산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798개소 전 대상을 3차에 걸쳐 우편 발송, SMS 일괄 발송 및 유·무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만일 시행일 이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가관청에 휴업신고 된 영업장(소방관서장 직권휴업대상 포함)의 경우 가입은 영업재개 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오산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59-7324)로 문의하면 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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