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자체감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감사책임자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순수 외부 민간부문 경력자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국회의원(한, 서울중랑갑)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지난 6월30일까지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해야 하는 의무기관(103개 기관)의 ‘개방형 감사책임자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을 제외한 102개 기관 중 98개 기관이 개방형직위 감사책임자의 채용을 완료했고 4개 기관이 미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1일 밝혔다.

출신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민간기관에서의 경력자를 채용한 경우는 33개 기관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했고 동일기관에서의 경력자를 개방형직위로 채용한 경우가 45개 기관, 감사원 경력자가 채용된 경우는 20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공공감사법의 제정 취지가 동일기관의 경력자가 순환보직에 의해 감사기구의 장으로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 문호를 개방한 것임을 감안하면 감사원 출신 인사를 제외한 순수한 외부 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외부의 중립적인 인사를 영입하는데 큰 효과를 보았다고 보기 어렵다.

98개 기관 중 45개 기관에서 기존과 같이 동일기관의 근무경력자를 개방형직위의 공모를 통해 승진ㆍ전보 등의 형식으로 재임용해 기존의 순환보직에서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지적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정현 의원은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중립적인 전문인력 영입을 용이하게 특화된 인재풀(예, 국가인재D/B) 제공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과 특히 지자체의 경우 낮은 직급 및 보수문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현 의원은 또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한 것이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의 감사직렬의 신설이나 국가로부터의 파견을 통한 신분안정으로 독립성를 보장할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본의 외부감사제도에서와 같이 감사제도의 보완책으로 전문가인 외부감사인과 위탁감사계약을 맺는 방식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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