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신설, 표창감경 제한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월1일 밝혔다.

그동안 음주운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비위의 유형에 추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유형별 징계기준을 마련한다.

또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

지금까지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비위의 경우에만 표창감경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 공효식 복무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부처별 음주운전의 징계수위를 통일시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에 대해 공직사회부터 자정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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