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6일부터 10일까지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부안군, 전남 완도군 지역에 대해 9월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고 있다.

지난 8월6일~10일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남원시 등 3개 지역은 중앙합동조사(8월18일~8월24일) 결과 182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8월19일 1차로 선포된 10개 지역(정읍, 임실, 고창, 광양, 구례, 진도, 신안, 하동, 산청, 함양)에 이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은 시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 됨으로써 해당 시·군은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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