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본부장 장거래)는 도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관 방문교육 시 필수의무교육 실적을 인정해주는 상시 학습 인증제도를 추진한다고 7월22일 밝혔다.

상시 학습 교육이란 공무원의 실무역량 향상과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의거, 매년 직급별로 30시간에서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시 학습 시간을 채우기 위해 많은 공무원이 각 시·도 교육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있지만 소방 안전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턱없이 부족한 탓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6월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에 개관한 안전체험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수료하면 학습 실적을 인정해주는 상시학습 인증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대상은 청주시와 도내 11개 시·군 소속 공무원이다. 교육 내용은 화재, 교통, 지진, CPR, 생활응급처치 등 총 5개 기관에서 20개 체험시설을 활용한 교육이 진행된다.

학습 실적은 교육을 받는 시간만큼, 최소 1시간에서부터 최대 4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원하는 공무원은 개인 또는 단체로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홈페이지(http://safe119.chungbuk.go.kr)에 들어가서 사전 예약신청을 하면된다.

충북소방본부는 이번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 청주시 공무원에 대한 상시학습 인정에 따른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향후 도내 10개 시·군 안전정책부서와 협의를 통해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거래 충북소방본부장은 “도내 공무원에 대한 상시 안전교육 기회 제공으로 공직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내실있는 안전교육 제공으로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