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정훈영)는 7월26일부터 오는 10월1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방특별사법경찰과 건축담당자로 단속반을 구성, 소방시설 분리발주, 불법 하도급, 이면계약, 자격증 대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는 건축주가 건설공사에 묶어 일괄 발주하고 낙찰 받은 종합건설업체가 전문 소방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저가 공사 수주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9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됐고 소방서는 그동안 단속지도보다 바뀐 제도를 관계인 및 소방시설업체에 적극 홍보해 왔다.

이번 단속은 소방시설 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 진행되며,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훈영 수원남부소방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하거나,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도 지속해서 소방시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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