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택시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수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관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개인택시 9만2403대 중 CCTV가 설치돼 있는 택시는 6만73대로 이 중에서 택시 내부 촬영도 가능한 경우는 CCTV 설치대수의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14일 밝혔다.

A개인택시조합의 경우 총 4만4023대 중에 CCTV가 2만8662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중에서 최소 2220대가 내부 촬영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개인택시조합의 경우는 내부촬영 가능 유무는 물론이고 CCTV 설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택시의 경우 대다수가 내부촬영이 아닌 교통사고 등 외부촬영 목적이어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CTV 정보의 관리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이번 현장 점검 대상 11대 업체를 조사한 결과 문서로 자체관리 방침을 수립한 경우는 4곳에 불과하고 영상정보 열람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비치한 곳도 3곳에 불과했다.

조승수 국회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택시 CCTV의 정보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특히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개인택시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게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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