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이후 경찰청 내부공익 신고는 총 50건에 그쳐, 경찰 내부의 자정을 위한 내부고발제도 유명무실
# 접수된 내부고발 처리결과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쳐,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한 신고자마저 허탈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
# 경찰청은 조직내부의 치부를 감추지 말고 일벌백계하는 차원으로의 내부 공익신고 제도의 변화를 촉구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국회의원(경기 시흥갑)은 경찰청이 제출한 ‘2008년도 이후 경찰청 내부공익 신고제도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경찰청 내부공익 신고가 단 50건에 그쳤으며, 신고된 이후 처리도 대부분이 경징계 또는 업무참고 등으로 치부함으로써 경찰 스스로의 자정을 위한 내부공익 신고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9월14일 밝혔다.

백원우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은 경찰 스스로의 자정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사이버 경찰청’ 사이트(Site) 내 ‘내부공익신고’란을 두고 내부 직원에 의한 신고를 접수, 소속 지방청 또는 경찰청에서 조사 및 처리 중이며 내부 공익신고의 처리방식은 소속․계급․내용 등을 고려하나 통상 신고 대상이 경감이하인 경우는 지방청에서, 경정이상인 경우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4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내부공익 신고는 단 50건에 불과해 경찰청 내부공익 신고제도가 유명무실 해지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목해 할 점은 접수된 내부공익 신고 처리가 대부분 경고 이하 경징계로 일관하고 있으며, 위험을 각오하고 신고한 내부공익이 불문 및 업무참고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경찰청 스스로가 느슨한 태도로 내부공익 신고내용을 다루고 있는 점이다.

백원우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내부신고를 활용하고 처리하는 방식은 조직 내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 개인적인 위험을 안고서 내부 신고를 하는 선의의 신고자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 줄 것이 분명하다”며 “조직 내부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허술히 처리하거나 조직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묵인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고 앞으로 경찰 내부 공익신고제 활성화를 위한 경찰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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