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본부장 조선호)는 위험물 탱크로리에 대한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고 8월25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등록된 2064대로 기간은 오는 8월26일부터 10월26일까지이다. 주요 확인 사항은 3대 불법 요인(명의 변경, 용도 폐지 및 주차 장소)에 대한 준수 여부이다.

조사는 자동차 등록 원부를 확인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남소방본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입건 또는 과태료, 행정 처분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충남소방본부 강종범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도가 높은 물질을 다루는 차량이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량 구조 변경, 폐차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사전에 가까운 소방서로 문의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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