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자동식소화용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다수인 피난기구의 검정기술기준 제정(안) 및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해 지난 9월9일부터 입안예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9월15일 밝혔다.

신규 도입되는 소방용품의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해 제품개발 및 생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급제품의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ISO 등 국제규격과 KS기준을 도입해 국내 소방용품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 국내 소방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함이다.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그간 KFI인정기준에 규정된 “자동식소화용구” 및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는  검정기술기준과 성능기술기준 품목으로 변경되고 “다수인 피난장비”는 성능기술기준으로 새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번 입안예고에 따르면 소화기구(자동식소화용구 및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경우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난연성시험항목을 신설해 UL시험방법 도입했고 자동식 소화용구에 대해 열감지튜브를 사용하는 경우 합성수지노화시험 추가해 소방용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뒀다.

다수인 피난장비의 하강속도를 고층피난탈출장치(EN 341) 규격을 준용해 기술기준의 고도화로 신제품 개발 및 수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경우 현행의 호칭압력을 적용할 때 과설계(Over- Design)되는 비효율적인 규정을  실압력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개정해 비용절감 및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김영중 과장은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소방용품이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품질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관리기관으로 최선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및 전자관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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