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책임 확보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따른 감사청구 건의 43.4%(226건 중 98건)는 ‘감사 부적합’ 등의 이유로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국회의원(한, 서울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주민감사청구 접수건별 감사청구 주요내용 및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말 현재까지의 주민감사청구는 행정안전부 12건 등 시도업무와 관련해 26건이, 그리고 서울특별시 100건, 경기도 19건 등 시군구 업무와 관련해 200건이 청구돼 2000년 이후 총 226건이 제출됐다고 9월15일 밝혔다.

이러한 주민감사청구 건은 광역시도별로 연간 1.2건 남짓한 것이며 서울특별시의 100건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15개 시도의 연평균 주민감사청구는 0.7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감사청구 건의 43.4%에 해당하는 98건(중앙 20건, 시도 78건)은 ‘서명부 미제출’ 등의 사유로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 사유를 살펴보면 ‘서명부 미제출’(42건)이 가장 많았고 ‘감사 부적합’(38건), ‘서명인수 부족’(10건), ‘대표자 취하’(8건) 등 이었다.

시도 중 가장 많은 감사청구가 접수된 서울특별시의 경우 총 100건 중 25건이 각하되고 75건에 대한 감사가 행해졌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19건의 감사청구 사안 중 9건이 각하됐고 실제로 감사가 이뤄진 사례는 10건이었다.

또 중앙행정기관에 접수된 주민감사청구 26건 중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12건은 모두 각하되는 등 총 20건이 각하됐다.

특히 시군구업무와 관련해 시도에 감사청구된 200건의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행정상ㆍ재정상ㆍ신분상’ 처분내역이 있는 청구건은 100건이었다.

유정현 국회의원은 “감사청구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각하 처리되는 사례가 많고 실제로 감사가 이뤄지더라도 처분결과가 나오는 않는 사례도 많다”며 “제도가 시행된지 12년이 지났는데도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복잡한 요건과 절차로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있다”고 지적했다.

유정현 국회의원은 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한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모호하고 포괄적인 현행 감사 청구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청구인 대표자격을 밝히는 대표자 증명서 교부 절차를 폐지하는 등 감사청구 절차도 간소화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와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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