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진보신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 지역과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15일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취득세 감면 건수는 38만4142이고 총 감면세액은 9233억에 달했다. 이 중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은 각각 감면세액이 2374억원, 635억원, 2529억원으로 전체 감면세액의 60%에 달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1건당 감면세액의 규모도 지자체별 격차가 매우 높았다. 서울의 경우 건당 감면세액이 49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는 290만원, 인천은 260만원으로 나타나 지자체 평균값 240만원보다 높았다.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모두 건당 감면세액이 평균값에 비해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주택소유자들이 지방에 비해 높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또 이번 지방세 감면 정책에 따라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것은 고가 및 다주택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택 보유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21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는 420만원을 받아 정확히 2배 많은 혜택을 받았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고가 및 다주택보유자들은 평균 건당 1330만원의 감면을 받아 지자체 평균값 240만원의 5배 이상 혜택을 받았다. 경기와 인천의 고가 및 다주택보유자들도 각각 평균 510만원과 460만원의 혜택을 받아 서울시 다음으로 높은 혜택을 받았다.

조승수 국회의원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지방세 감면 정책은 수도권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이번 통계를 통해 나타났다”며 “지방세 감면을 지속하게 될 경우 지역별 격차와 소득 분배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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