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만으로는 공직사회의 비리근절 수단으로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작년 3월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의 시행 이래 94명에게 51억원(국가공무원 19명 38억원, 지방공무원 75명 13억원)의 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 5400만원이다.

금품비리가 밝혀지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유정현 국회의원(한, 서울 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중앙, 지방) 징계부가금 제도 운영 현황(2010년~2011년 7월 말)’ 자료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지식경제부 1명 등 8개 부처 19명에게 징계와는 별도로 37억8900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고 지방직공무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5명 등 11개 시ㆍ도 75명에게 13억100만원의 부가금이 부과됐다고 9월16일 밝혔다.

최근 금품비리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건수와 금액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 금품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1857명(국가직 1044명, 지방직 813명)이었고 연도별로 보면 2006년 202명에서 2010년 857명으로 4.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비리 징계자 1857명(국가+지방)의 징계양정을 살펴보면 ‘파면’ 269명, ‘해임’ 180명, ‘강등’ 1명, ‘정직’ 423명, ‘감봉’ 489명, 그리고 ‘견책’이 495명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의 비율이 53%(984명)에 달했다.

국가직 공무원 파면 131명, 해임 91명, 정직 263명, 감봉 263명, 그리고 견책 296명으로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이 559명(53.5%)이었다.

지방직 공무원 파면 138명, 해임 89명, 강등 1명, 정직 160명, 감봉 226명, 그리고 견책 199명으로 경징계 비율이 425명(52.3%)이었다.

전체 공무원 징계에서 차지하는 ‘금품비리’ 관련 징계비율은 2006년 7%에서 2010년에는 14.7%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유정현 국회의원은 “징계부가금 제도가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징계만으로는 공무원의 금품비리를 근절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된 제도인 만큼 최근 급증하는 공무원의 금품비리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중한 법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나 감독기관 공무원들의 비리로 인한 악영향은 일반 공무원들의 비리보다 훨씬 크므로 고위공직자 및 감독기관 직원의 비리(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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