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에서 강남구 22개 동에 일제 통장회의가 진행됐던 사실이 밝혀져 관권 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승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강남구에서는 8월25일로 예정됐던 통장회의를 8월23일로 당겨 22개동 전체에서 진행했다고 9월16일 관건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중선관위 담당자는 “현행 주민투표법상 위법 사항이 아니어서 통장 회의 개최는 주민투표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승수 국회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당시 통장회의에서는 주민투표 참여 관련된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됐고 선관위의 경우 통장회의에 감독을 위한 선관위 직원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공정선거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승수 국회의원은 또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일 직전 통장회의나 반상회를 열 수 없게 돼 있으나 주민투표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 이 후 진행될 주민투표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재차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조승수 의원은 “오세훈 선거법을 만들었던 오세훈 시장이 오직 주민투표 성사를 위해 노골적인 관권 선거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동원 선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상회 주민투표법을 허용한 주민투표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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