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지난 8월30일부터 9월2일까지 4일간 강원도 춘천, 원주, 동해, 삼척, 횡성, 양양 모두 6개 시군에 대해 소방공사 현장 불법도급 실태 확인 등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9월10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용접·용단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 ▲ 소방시설공사(분리) 도급, 하도급 적정 여부 ▲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감리자 배치 확인 ▲ 소방시설 시공 시 착공신고·감리자 지정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4개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입건 4건, 과태료 4건, 행정처분 3건 등 모두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조치 결과는 A공사장의 경우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위반(소방시설공사를 도급 후 하도급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 ㄱ업체 입건 및 행정처분, B공사장은 도급 위반·분리도급 위반 ㄴ업체 및 소방시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ㄷ업체 입건, C공사장은 지하층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간이피난유도선) ㄹ업체 조치명령 및 과태료 조치했다.

강원소방본부 정재덕 예방안전과장은 “공사장 화재사고는 인명피해와 대형화재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에도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위법 부당행위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관계 법령 준수와 자율안전관리 체제 확립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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