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창영 광주대학교 교수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면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을철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만큼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시기 전 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한 번씩 숙지하시고 안전한 운행을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 요즘 바깥 날씨가 선선해서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그만큼 야외활동이 늘면서 자전거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시기라면서요? 최근 자전거 사고가 얼마나 났나요?

= 요즘같이 날씨가 선선해지면 자전거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사고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발생 통계를 보면,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인 5월에서 7월과 여름 이후 선선한 9월 10월에 자전거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는 가해자 사고와 피해자 사고로 구분되는 데, 가해자 사고는 자전거를 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전거 사고를 의미하며 피해자 사고는 자전거를 타면서 외부 요인에 의해 피해를 본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자전거 가해자 사고는 연평균 5천여 건씩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전거 피해자 관련 사고는 가해자 사고 보다 자주 발생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자전거 피해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주로 사고 원인은 뭐였습니까? =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 가해자의 경우 사고원인은 휴대전화 사용이나 음주운전과 같이 안전의무 불이행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선 침범(10.1%), 신호 위반(7.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자전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자전거 이용 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점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걸어 다니는 보도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으며,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다 사람과 사고가 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지정한 11개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만이 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안전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자전거 이용간 한 손을 놓고 타고 다닌다거나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타는 등의 행동이 자전거 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전거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안전수칙을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헬멧과 같은 보호장비는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헬멧 자체의 반사 소재로 인해 도로 위에서 시인성을 증가시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음주운전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하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야간운행 시 야간 전조등, 후미등을 장착하고 밝은 계열의 옷을 입는 등 자신의 위치를 도로 위의 보행자, 차량에 알려야 합니다.

넷째, 자전거 이용 시 휴대전화, 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이어폰은 주변 상황을 둘러보지 못하게 해 사고의 위험을 가중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섯째, 차도 위에서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2대 이상이 나란히 통행해 차도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 도로에서 차를 몰고 지나다 보면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찔할 때가 있는데요. 도로에서는 자전거 어떻게 타야 하나요? =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주행 중인 자전거는 지나가는 자동차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운행해야 합니다.

또 자전거 횡단로나 횡단보도가 없는 장소에서, 횡단이나 유턴할 때는 좌우의 시야가 넓은 곳을 골라서 차의 통행이 없을 때 해야 합니다. 교차로, 건널목 앞에서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나 천천히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자동차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건널목에서는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하고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달리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는 자동차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하는 차의 움직임에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량이 적은 장소에서도 갑자기 나가지 말고 안전을 충분히 확인 후 속도를 줄여서 통과한다.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나갈 때 또한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에는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우회전의 뜻을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전달한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 자전거 사고가 나면 어떤 곳을 많이 다치게 되나요? =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부상 부위가 가장 많은 곳은 바로 머리입니다. 5년간(2012~2016년) 발생한 자전거 사고자의 응급의료 기록은 분석한 결과에서 환자의 부상 부위는 머리(38.4%), 무릎·아랫다리(12.7%), 팔꿈치·아래팔(9.1%) 순으로, 특히 9세 이하 아동의 머리 손상 비율은 50%로 집계됐습니다.

그렇기에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보호장구를 착용해 혹시 모를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장구 착용은 권고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적합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자전거인 만큼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 사고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 안내 수칙 10가지를 안내했습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10가지 수칙>
1. 자전거 헬멧 착용하기
2. 음주 후에는 자전거를 절대 탑승 금지
3. 도로상에는 우측통행을 지키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주행
4. 이어폰과 핸드폰은 자전거 운행 시 사용하지 않기
5. 가방과 짐은 짐칸에 고정해 이동하기
6. 어두워지면 전조등과 반사등을 반드시 사용하기
7. 교차로나 골목길에서 방향을 변경하거나 정지할 경우 손신호를 사용하기
8. 주변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경보벨을 올리거나 말을 하여 보행자의 주의를 유도하기
9. 내리막길에서는 무리하게 속력을 내지 않으며 뒷바퀴에 먼저 제동을 가한 뒤 앞바귀에 제동을 가하기
10. 상시적으로 브레이크 점검을 비롯한 자전거 정비 시행

이 10가지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 9월에 들어서면서 날씨가 아주 선선해짐에 따라 자전거를 다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예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주춤했던 자전거 사고가 9월을 기준으로 다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만큼 자전거 사고는 누구에게나 노출되기 쉽습니다.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나 그 피해에 비해 자전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전거는 법률상으로 차로 분류돼 있으며,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만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의식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며 이용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서 안전한 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9월10일
송창영 광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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