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상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9월7일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47곳 23%를 적발했다고 9월12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입건 4건, 과태료 처분 16건 등을 비롯해 총 65건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A 쇼핑몰은 화재수신기(경보설비)를 차단한 기록이 확인됐고 B 쇼핑몰은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C 쇼핑몰은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놓았고 D 판매시설은 화재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인파가 몰리는 경기지역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에 대한 3대 불법행위를 일제단속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4개 조 530명이 동원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 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또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 23.9%를 적발해 입건 등 조치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양성석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소방재난본부는 건축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