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흥교)는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안전은 물론이고 현장대원 안전까지 확보하는 혁신적 조직으로 재탄생한다고 9월17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대분위기 조성, 선제대응, 창의적 발상 등에 대한 업무추진에 나선 결과 소방기관 중 유일하게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2021년 적극행정 골든볼’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직사회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장 앞에 나가야 하는 조직이다.

시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적극적 문제 해결자’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에 앞장을 선 것이다.

‘적극행정 골든볼’이란 국민을 위해서라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앞으로 향하는 돌직구처럼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추천받았으며 그 중에서 7건의 사례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국무총리가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고 사례를 소개하며 적극행정 골든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정된 부산소방재난본부 우수사례는 작년 12월 수립한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등 설치 및 안전관리 가이드’이다.

지난 2015년 9월 건축법령이 개정되면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에는 계단을 통해 피난이 어려운 피난약자를 위해 생활하고 있는 층에서 바로 피난이 가능한 공간과 시설(이하 대피공간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간 대피공간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이 없는 관계로 층별 수용인원에 비해 면적이협소하게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피공간등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화재 등 유사 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를 수립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안부에서 개최하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입상해 인사혁신처장상과 교부세 2000만원 포상을 받기도 했다.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등 설치 및 안전관리 가이드’는 소방청에서 전국 확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대피공간 설치에 대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시행이 된다면 전국 표준가이드로 선정이 되는 성과를 이뤄게 된다.

이흥교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시스템보다는 현장의 적극행정이 중요하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고 적극행정 발굴의 취지를 살려 시민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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