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www.gwangju.go.kr)는 도로 및 도로 부속시설물, 시내버스 승강장 등 교통관련 시설물, 그 밖의 공원·소방시설물 등 공공시설물 파손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9월18일 밝혔다.

포상금의 액수는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책정하며, 포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건당 최고 100만원, 개인별 월 지급한도액은 200만원이다.

포상금의 지급은 손괴자가 파손된 시설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된다.

광주광역시 회계과 최영민 사무관은 "공공시설물은 파손되면 원상복구 하는데 무고한 시민의 세금이 소요되므로 파손행위 발견 시 관련부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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